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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45001

위험성 평가,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이것!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비하라 ③] 유죄 판결의 86%에서 지적된 위험성 평가, 어떻게 준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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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Jul 24, 2026
위험성 평가, 실제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이것!
Contents
🔍 저희 회사도 위험성 평가 서류 있는데요?⚖️ 위험성 평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럼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실제 작동하는’ 위험성 평가의 Key Point📌 결국 해답은 ‘시스템’이에요🏁 결국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 저희 회사도 위험성 평가 서류 있는데요?

이 말, 법정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한테 받은 자료 하나가 화제였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확정판결까지 간 22건 중 19건, 즉 86%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의무' 위반으로 걸렸다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이 19건 중 상당수는 위험성 평가를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서류는 있으나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은 경우였다고 하는데요.

출처: YTN,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 86%, 위험성평가 미이행" (2025.10.13)

법원이 진짜로 보는 건 "서류가 있냐"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돌아가고 있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3편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법정에서 진짜 방패 역할을 하려면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 위험성 평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주가 건설물, 기계·설비, 원재료, 근로자의 작업행동 같은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게 어느 정도 위험한지 평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래 두가지 내용이에요.

  1. 사업주가 직접 ‘주체’가 돼야 해요. ‘외주 맡기고 끝!’이 아닙니다.

  2. 위험을 '낮추는 과정'까지가 위험성 평가예요. 파악만 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는 재밌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요. 경영책임자가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대로 평가를 실시(또는 실시하게)해서 결과를 직접 보고받으면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의무를 이행한 걸로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책임자가 위험성 평가 결과를 직접 챙겨 받는 시스템, 이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법도 계속 촘촘해지고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2023년 5월 22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을 개정했고, 2024년 12월 18일에 한 번 더 손봐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6호)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고시(제2024-76호)

📋 그럼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위험성 평가는 일회성이 아니에요!

위험성 평가는 매년 혹은 사업장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실시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1명만 있어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에요. 실시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분

언제 실시해요? (시기)

무엇을 봐야해요? (내용)

최초평가

사업장 설립 또는 착공 후 1개월 이내

전체 공정 및 작업

정기평가

매년 최초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시점

전체 공정 및 작업 재검토

수시평가

변화 발생 즉시 착수 전

신규 설비 도입, 작업방법 변경,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등

이 중에서 다들 쉽게 놓치는 것은 바로 ‘수시평가’에요. 안전보건공단 안내서를 보면, 설비를 새로 들이거나 바꿀 때, 정비·보수 작업을 할 때, 작업방법이 바뀔 때, 사고가 났을 때는 무조건 수시평가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딱히 바뀐 게 없어서 괜찮아요" 하는 생각, 이게 제일 위험해요. 실제로 사고 대부분이 이렇게 방심한 틈에서 터지더라고요.

🚨 ‘실제 작동하는’ 위험성 평가의 Key Point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서류만 있는 회사’와 ‘실제로 시스템이 작동하는 회사’는 딱 세 가지 차이로 갈라져요.

① 근로자 참여가 빠진 위험성 평가는 ‘무효’에 가깝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은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 시 고용노동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안전관리자 혼자 작성한 서류는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위험성 평가 과정 중 노·사 및 해당 작업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의 참여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해요.

② 위험성 감소조치까지 실행해야 ‘평가가 완결’된다

위험요인을 파악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위험성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시행하여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아래로 낮추어야 해요. 감소조치를 취했다면, 조치 후 잔존하는 위험성 수준을 다시 평가하고 기록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해요.

③ 기록과 보존이 없으면 ‘이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해요. 실제로 이행했더라도, 기록이 없으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행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의 경계가 궁금하다면? 2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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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비하라 ②] 판결로 알아보는 업무구조별 역할과 책임 | 👷 ISO 45001
https://blog.conta.team/serious-accidents-punishment-act-2026-corporate-prepare-strategy-series-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2항·시행규칙 제37조

📌 결국 해답은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소규모 법인이나 중소기업에서 계속 관리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어요. 만약 실시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리스크를 대비해야하는데요. 바로 이 때 고려해볼 수 있는 해답이 ‘ISO 45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에요.

🦺

ISO 45001이란?

회사가 조직의 안전ㆍ보건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국제표준 인증

ISO 45001의 6.1 조항에서는 '위험요인 파악 및 위험성·기회 평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의무랑 거의 그대로 맞물려요.

ISO 45001 조항

내용

대응하는 법령ㆍ의무

6.1.2

유해요인 파악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

6.1.3

법적 요구사항 검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8.1.2

위험요인 제거 및 위험성 감소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9.1

성과 모니터링

반기 1회 이상 점검·보고

즉 ISO 45001 요건에 맞추어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갖추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말하는 위험성 평가 의무도 같이 채워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준비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셈이죠.

게다가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사고가 나도 책임 범위가 명확해지고, 문서화 과정을 통해 서류가 다 보존되어 있으니까 노동청 조사 등 추후 법적 리스크에 대응하기에도 훨씬 용이해지죠.

🏁 결국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위험성 평가를 단순히 ‘해야 하니까 하는 서류 작업’으로 생각하면 추후 위기 상황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법원이 인정해주는 건 단계별로 위험요인을 찾고, 근로자와 함께 개선하고, 그 과정을 기록·보고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거든요.

ISO 45001은 이 전체 과정을 표준화된 틀 안에 넣어서, 외부 심사까지 받아 국제적으로 증명해주는 구조예요. 사고 나기 전에 시스템을 미리 갖춰두는 것, 이게 경영책임자가 할 수 있는 제일 확실한 리스크 관리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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